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대폭 줄어들고, 수도권에 적용됐던 각종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길게는 40년이던 재건축 가능 시기가 최장 30년으로 단축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아파트 24만8000가구에 대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안전 진단 기준을 층간소음 등 환경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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