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오는 4월부터 2배 오른다. 고가의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존 보험료에 비해 30~50% 가량 저렴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 이상으로 설정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000년 초반 실손상품이 출시될 때만 해도 보험사가 비용을 100% 보장했지만 손해율(총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총 보험금)이 점점 높아지면서 2009년부터는 소비자가 총 의료비용의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자 금융위가 소비자 부담을 20%까지 늘린 것이다. 의료비용이 100만원이 나온 경우 2001년 가입자는 0원, 2009년 이후 가입자는 10만원, 2015년 4월 이후 가입자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신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를 유발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자기부담금 상향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RI(자기공명영상)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50∼70%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도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한편 3000㎡ 이상의 공장, 병원, 대형 유통점, 아파트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세입자 등 제3자가 입은 재산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형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화재, 폭발·붕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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