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 1회로 제한해야"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개정 입법 예정의 내용을 보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무주택자라도 주택청약당첨 유경험자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당첨된 후 전매하고 나면 또 다시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당첨기회를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전문가)

정부가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 주요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투기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대상 주택의 75% 이상에 대해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주택자로 인정키로 했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게 된다.

수분양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 역시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종전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전무했던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 역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토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반면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바뀐다. 국토부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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