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억 횡령 등 혐의 징역 12년 구형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 버금갈 만큼 민간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부영, 그리고 삼성그룹 등 10대 재벌기업과 나란히 어깨를 견줄 만큼 막대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섰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임대주택법 위반과 부실시공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사실상 털었다.”면서 징역 12년 구형의 취지를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그리고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됐다가 7월 1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은 이 회장의 가장 큰 핵심은 임대주택 비리다. 부영은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 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분양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임의로 횡령·배임하고 여기에 임대주택 비리를 저지른 부영그룹의 오너 이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보석 석방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과 여론의 반응은 매서웠다.

당시 이 회장은 무려 24명에 달하는 초호화판 변호인단을 방패삼고 “횡령과 배임을 취득한 사익이 전혀 없고 지난 24년간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법에 어긋났다면 억울하다.”고 자신을 변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기 위함이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 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결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24명에 달하는 이 회장의 초호화판 변호인단의 결사항전 방어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구형 받은 이 회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선의의 기업인으로 정평났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부영주택의 수익을 바탕으로 5600억원 규모의 교육지원사업과 사회공헌 지원에 나서 ‘기부 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부영주택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통해 초중고 95개와 대학교 12개, 기숙사 87개를 건립하고 기부한 것을 비롯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빈국 여러 곳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건립과 교육 기자재들을 지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국내외를 망라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뛰어들며 기부왕으로 손꼽혔던 이중근 회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삿돈 횡령과 무엇보다 집 없는 설움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리거나 부실시공 등을 통해 법에 심판을 받는 초라한 노련으로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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