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역행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

[데일리포스트=김영진 IT전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과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5개 업종 외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시각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어느 벤처업종이나 시작 단계에서 일부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IT산업 역시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시장에 절망적인 사인을 주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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