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회장의 뇌물 공여는 사익을 위한 행동”

[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의혹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그리고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징역 14년을 구형 받은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토록 했으며 롯데신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편법을 동원해 13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최순실이 실제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면서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형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에 나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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