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동화(67)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추징금 2018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회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비자금 조성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해,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속도로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특정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체적 입찰방해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했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해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돈을 돌려받아 약 385만 달러(약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로부터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자로 낙찰받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것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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