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네이버를 비롯한 다음과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에 대해 추가 발표했지만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난 공정위 발표에서 제외된 업체라는게 공정위에 주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들 역시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M커머스(모바일 쇼핑)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된 점은 감안할 때 이미 공정위도 유통거래상 구매행태와 시장구조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의 쇼핑서비스와 오픈마켓의 정보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 행태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