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기 과열 현상이 심화되면서 과세 부과를 비롯한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까지 제기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섰던 가상화폐 시장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차단됐던 가상화폐 신규 가입을 허용키로 했는데 물론 종전과 달리 새로 조정되는 신규 가입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되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계좌가 개설된 6곳의 은행은 30일을 기해 신규 가입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입출금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서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 본인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이며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방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차단됐던 신규 투자 역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화폐 제공 중단 조치가 30일을 기해 전면 해제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고객확인제도(EDD)는 가입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주지, 그리고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하는 방식이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입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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