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건설사업 납품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설립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조 회장은 또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토록 하고 업무와 무관한 모델, 배우 등 여성들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효성 건설부문 박 모 상무가 지난해 말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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