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잡스 사후(死後) 저평가 받는 애플…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아이폰6를 2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잘 모르겠고 와이파이존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문자를 보내려고 할 때 화면이 갑자기 정지되는 현상과 키보드 입력이 먹통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아이폰6 기기 이용자)

최근 애플이 자사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아이폰6를 비롯해 6플러스, 6S, 6S플러스, 7 등 아이폰 기기의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스마트폰의 완벽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애플은 당초 아이폰 이용자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성능 저하 등을 호소하며 문제점을 지적에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캐나다 국적의 스마트폰 성능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프라이메이트 랩스(Primate Labs)’의 분석 보고에 어쩔 수 없이 ‘성능저하 업데이트’ 적용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아이폰 기기의 성능을 급격하게 저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애플, 그러나 단 한 번도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고지 없이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늦게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지면서 분노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뛰어들었다. 애플의 본고장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9건의 집단소송이 진행됐으며 이스라엘 역시 성난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아이폰 공급 국가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애플의 정도를 벗어난 상술에 뿔난 이용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다수의 법무법인이 애플이 고의적으로 저하 시킨 아이폰 기종(6, 6플러스, 6S, 7)등을 사용 중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접수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배터리 성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이를 감내하거나 신형 아이폰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애플은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애플의 이 같은 행위는 신형 아이폰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애플의 행위는 국내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명백한 소비자기본법위반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이폰X 이전 모델(아이폰6, 6플러스, 6S, 6S플러스, SE, 7, 7플러스)사용자들을 모집해 애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누리측은 “현재까지 1만명의 공동소송 참여 희망자가 접수에 나섰다.”며 “소송 참여자들은 로딩 중 멈춤현상과 화면정지, 키보드 입력 지연, 애플리케이션 실행속도 저하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이 신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내외 IT 업계는 지난 2011년 10월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을 창업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에 전 세계 IT업계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애플을 글로벌 IT 시장 정상에 올려놨지만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의 모습은 새로운 개발에 앞서 지나친 경쟁과 상술만을 앞세워 전 세계 아이폰 마니아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패착(敗着)지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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