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반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 주주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같은 처벌을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 금액인 78억94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면서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은 진실을 외면하고 승계 존재자체도 부인하면서 자신이 총수로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자금 불법 지원을 사회공헌이라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합병 성사로 얻게 된 이익은 뇌물의 대가로,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기업"이라며 "먼저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재벌 특권이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마지원은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실제 298억원 상당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미르재단 125억원과 K스포츠재단 74억원 등 총 204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에 대해 단순뇌물죄 혐의를 추가하고,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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