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롯데 청사진 펼쳤건만…오너 리스크에 ‘사면초가’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지난 10월 야심차게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신동빈號 뉴롯데의 순항을 기대하고 나섰던 새로운 롯데가 구속 위기에 놓인 오너 리스크로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경영비리 혐의에 이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까지 떠안은 신동빈 회장이 자칫 실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투명경영을 지주사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운 뉴롯데는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 10월 30일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시중가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해 회사 손실 778억원을 입힌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은데 이어 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사실상 뇌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구형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10년 형을 구형 받은 신 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가 성립돼 4년형을 구형 받은 만큼 오는 22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법정구속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 전문가들은 경영비리 혐의로 앞서 구형 10년형을 받은 신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로 4년 구형을 받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정구속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사건이 맞다. 원칙적으로 구속의 사유인 만큼 과거 판례를 보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면서 “예컨대 삼성의 사례를 보면 비슷한 변수를 보였는데 삼성은 국정농단 관련 공갈을 당했지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신 회장 역시 무죄나 집행유예로 나올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며 롯데 로고도 새롭게 바꾼 롯데그룹, 하지만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나선 뉴롯데 앞에는 거친 험로가 도사리고 있다. 경영비리 혐의로 10년을 구형 받은 신 회장에게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4년의 구형이 추가되면서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 실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 회장이 오는 22일 선고공판에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라도 실형을 받을 경우 롯데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수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 국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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