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지난 3일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해상 낚시배 충돌사고를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인천해양경찰은 낚시배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 모(37)씨와 갑판원 김 모(46)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모 선장과 갑판원 김 모씨는 3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배 선창1호와 충돌시켜 주말 낚시를 위해 나섰던 탑승객 13명 등을 숨지고 실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은 선장 전 씨가 낚시배를 발견했지만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았고 당시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 역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돼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해상 운항 근무 수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2인 1조로 당직 근무가 정상적이다. 이는 2인 1조 근무 상황에서 보조 당직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만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인 명진 15호는 당시 보조 당직자 없이 갑판원 김씨 혼자 근무를 했으며 이마저도 사고 당시 김 씨는 조타실을 이탈하면서 낚시배와 충돌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선장 전씨는 해양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돌 직전 낚시배를 봤다”면서 “하지만 낚시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구조하지 못한 것도 결국 국가 책임이라고 침통한 심정을 밝히고 이번 사고 수습이 끝나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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