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할 것”을 요구한 사기범에 속아 400만원을 송금한 시민이 은행원의 재치 있는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한데 이어 사기범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과 지점 직원의 신속한 조치로 체포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료 4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00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A씨가 입금한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은 해당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동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등록하는 한편 “계좌 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건 인출책을 영업점으로 유인했다.

해당 영업점을 찾은 40대 남성은 기업은행 B지점을 방문 현금인출을 요구했고 당시 이 남성을 응대한 직원은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 된 통장을 확인하고 즉시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검거가 되도록 시간을 끌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업은행 B지점 직원에 대해 부산사상경찰서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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