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회삿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경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회사 자금 70억원을 끌어다 자신의 자택 내부 공사비로 충당했다. 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중 30억원은 한진그룹 계열사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호텔 공사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경우 배임 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배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승무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회항시켜 전세계 논란을 일으켜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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