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 등과 협약을 통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제공받고 적립금과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74곳이 지난 5년간 372억원을 부당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토록 규정 짓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을 편취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으로 이에 따른 수당(1장당 1만원~3만원)을 받아왔고 해외연수비용 역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맞춤형 복지카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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