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주) 등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 두 곳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 6800만원과 5억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우방 아이유쉘 브랜드로 알려진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 지난 29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74억 7800만원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 역시 46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고 우방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동 기간 중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34억 6800만원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우방건설산업은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해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 대금 163억 2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1억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우방산업도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고 대급 132억 4800만원을 지급 기일을 초과하고 지연이자 2억 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조치 하면서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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