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Drone)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에 따른 판로 개척 어려움과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융합을 통해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토록 요청한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쟁제품의 지정 범위는 1개 세부품목과 고정익 및 군사용을 제외하며 자체 중량 25kg 미만,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 무인 비행체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 탓에 판로 개척이 어렵다.”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제품 지정으로 드론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