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유통망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은 펼치면서도 정작 대기업 유통망에 대한 관리 감독은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3년간 삼성디지털프라자와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는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최근 3년간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총 14회 464곳에 대해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와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이른바 대기업 유통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곳으로 판매점 1만2136곳, 대형 유통점 1689곳, 대리점 7225곳, 이통사 직영점 1350곳에 달하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점만 단속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뒤늦게 시사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단속으로 수 백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지만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 보조금 지금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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