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 손해배상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하이트진로(회장 박문덕·사진)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담긴 내부자료를 은닉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을 정면으로 방해하면서 배짱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가 이번에는 조사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당초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서영이앤티’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장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는 만큼 박 회장과 일가가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 회장의 장남 지분이 58%에 달하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내부 자료를 은닉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도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당초 과태료에 머물렀던 처벌 수위가 지난 7월부터 검찰 고발까지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지난 1924년 설립된 하이트진로는 자산규모만 무려 5조 5000억원에 이르며 국내 주류시장은 물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82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주류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비맥주에 이어 맥주 판매순위 2위를 지키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주류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모 케이블 방송과 함께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면서 3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형을 받으며 수모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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