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사건에 개입한 점을 들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된 지난 2012년 8월 당시부터 각종 온라인상에 올라온 뉴스와 커뮤니티마다 게제된 정치 관련 글과 댓글이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것도 부족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결의 변을 붙였다.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각종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위한 우호적인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법원은 이날 함께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대상으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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