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내년 법 정비 완료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가 내년까지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관리하는 법적 틀을 조사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를 법제화해 세금부과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가상화폐 전문지 ‘앱타임즈’에 따르면 응 웬 쑤안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법무부에 베트남 국립은행(중앙은행), 공안부,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말까지 총괄적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내년 6월까지 가상화폐 투자자도 과세대상에 편입시키는 세재개편안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며 내년 9월에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위반 방지 및 해결책 제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베트남 국립은행은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자산 버블위험 등을 경고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2014년 마운트 곡스(Mt.Gox) 해킹에 따른 파산 등의 문제로 비트코인 송금 사업에 대해서도 불허해왔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베트남 정부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가상화폐 합법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베트남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반의 온라인결제 및 핀테크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는 추적의 어려움과 익명성에 기인한 범죄 악용 단속 등 법적인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정부 역시 가상화폐 세금정책 수립 등 규제 방향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필리핀 역시 중앙은행(BSP)이 가상화폐 거래소 2개사에 대한 설립 라이센스를 부여해 가상화폐 사업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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