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스토킹행위 강력 처벌 법안 발표 예정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일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A씨(38)는 사귀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46)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최근 데이트폭행이 그 도를 지나쳐 폭행은 기본이며 심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스토커 행위를 일삼거나 그래도 안되면 납치에 폭행, 그리고 자해를 펼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한심한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여성, 힘없는 여성은 남성의 일방적인 짝사랑 과정에서도 희생자가 될 수 있고 교제를 하는 사이에도 남성의 폭행에서 피해갈 수 없는 피해자로 전락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데이트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데이트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해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표 의원의 발의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와 현장조사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데이트폭력은 그동안 긴밀한 인전 관계 안에서 발생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돼 피해가 가중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아도 도움을 청할 법적 수단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역시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표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에 이르며 이 중 살인과 강간,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폭력에 너무 무관심한 만큼 이제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 범죄로 번지기 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는 이미 스토킹을 제재하는 별도 법률이 있는 만큼 관계집착 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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