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규제를 정비해 범죄와 탈세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NHK는 지난 26일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중개업 진출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 사업 개설 조건을 위해 ‘가상화폐 중개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무상황 및 고객 자산관리 체제 등을 조사해 재무국이 등록을 승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 개정 등으로 신뢰성까지 확보되면서 온라인 종합 금융회사 ‘SBI그룹’은 신규 회사를 설립해 여름부터 현금과 다양한 가상화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증권 ‘카부닷컴증권’과 ‘머니파트너즈’ 등 역시 진출 의사를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SBI 버추얼 커런시(SBI Virtual Currencies)의 사이토 아키라 사장은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동력은 기관투자자들로 투자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투기목적의 자금 투입으로 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급락 등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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