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추정법발의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지난 2014년 갑작스런 희귀병으로 사망한 故김범석 소방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던 김 소방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투병하다 사망했지만 소방당국은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죽음을 무릅쓴 위험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처우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른바 ‘김범석 소방관법’을 더 이상 미적거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표 의원은 또 공무원연금법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해 재난현장 종사 공무원들이 중증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등을 지급 청구할 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위험물질 등 발병인자 등에 자주 노출되는 화재와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호와 수습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중증·희귀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사진출처=YTN 캡처>

현행법상 공무원연금법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행법은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공무상 요양비나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발병 원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최근 근무현장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소방관들이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 공무수행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때문에 장기간 소송에도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표 의원이 발의한 ‘소방관 중증질환 공상추정법’의 촉매제가 된 故 김범석 소방관은 지난 2006년부터 구조와 구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년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했지만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소방관들의 공무상질병 인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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