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국내 1위 자동차 그룹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사상 초유의 강제리콜 명령과 함께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됐다.

정부가 이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결함이 심각하다며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차량만 무려 20만대가 넘는 수치다. 그야말로 한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자동차그룹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토부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는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소명하고 나섰지만 국토부는 구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현대기아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강제 리콜 처분된 현대기아차 생산 차량과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니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소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총 24만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당초 자진 리콜에 들어간 쎄타2 엔진 장착 차량까지 합치면 현대기아차의 리콜 대상 차량은 4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기아차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처분 된 5개 사안과 관련 현대기아차가 의도적으로 자동차 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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