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측면 좀더 고민했었으면 아쉬움


-대형마트, 중소상인과 동반성장위한 자율적 상생노력 해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표정이 희색일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롯데쇼핑(롯데마트),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 조치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의 휴무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과는 반대로 이마트 홈플러스등의 손을 들어준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의무휴업 조치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조례로 정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한달에 두번 일요일에 문을 닫고 휴업하게됐다. 매출타격을 입게된 이마트와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이겼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판결을 내렸지만 가집행 명령은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마트와 홈플러스등의 격주 일요일 휴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또 지자체들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는 이마트, 홈플러스등의 격주 휴무가 지켜지게 된다.





항소심 판결은 이 문제의 본질보다는 점포형태 등 형식에 촛점이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업제한 조치의 시행 취지나 목적보다는 이마트와 홈플러스등이 법적용 대상 점포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본 것 같은 느낌이다.





동네슈퍼등 중소상인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쇼핑불편 등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도 밝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마트가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용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근거조항은 유틍산업발전법이고 점포의 범위는 시행령에 정해져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영업제한 대상점포라고 해석하며 소송제기 업체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 대상 점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본질인 골목상권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지만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중소상인 매출증대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계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조치의 핵심인 골목상권 보호문제에 좀더 깊이 고민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도 항소심결과에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강제영업제한 조치가 나온 이유를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생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런 상생노력이 없다면 또다른 타율적 역풍을 맞을수있다.




동네슈퍼, 전통시장 등과 '윈-윈'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형마트들의 자율적인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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