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전화녹취장비?CCTV 등 설치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주는 '공공의 적'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블랙컨슈머에 대해 고소, 고발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전화상담 여직원과 현장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도를 넘어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업무방해와 행정능력 낭비에 따른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LH공사에 따르면 전화상담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있냐? 몇 살이냐?”고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불법무단경작자의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LH공사는 이에따라 앞으로 폭언, 폭행 등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고소, 고발 등의 법적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화녹취장비?CCTV 등을 설치하고, 민원이 극심한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했다.



특히, 민원인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즉시 ARS를 통해 통화내역 녹음사실과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녹취가 가능한 전화(선택)녹취장비도 전사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LH공사는 모든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경청하고 예의바르게 응대하는 것은 기본이나, 일부 도를 넘은 악성민원에 대해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컨슈머는 상대방 기업·공공기관 등에게 손실을 입히고 이는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블랙컨슈머는 지탄받아 마땅한 '공공의 적'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