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배 의원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구속)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 의원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은 현재 엘시티 뇌물 수수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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