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천만원 월세 81만원(서울, 전용85㎡기준)에 8년임대


-대형건설업체 참여위해 택지공급, 금융, 세제 지원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


-가사도우미도 정식직업 인정도 4대보험 적용


-예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방안도 추진


-면세점 4개 새로 허가, 관광호텔 5000실 늘린다





앞으로 임대기간 최소 8년의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New Stay)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는 가사도우미(파출부)도 정식직업으로 인정돼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가입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전면도입되고 성과연봉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또 서울과 제주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면세점 4곳이 새로 허가되고 2017년까지 관광호텔 객실 5000개가 증설된다. 크루즈선박 전용부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100가구 이상(매입해서 임대시, 직접지어서 임대할 경우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서울의 경우(전용면적 85㎡기준) 보증금 8100만원, 월세 81만원(수도권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2만원, 지방 3000만원에 40만원) 정도라는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민간 대형주택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LH공사 보유택지, 그린벨트해제용지 등 택지를 시세보다 20~30% 싸게 우선공급하고 각종 세금도 대폭 감면(취득세 최대 50%, 소득세와 법인세 최대 75%)해주기로 했다. 또 연 2~3%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 제도의 임대 의무기간(4년과 8년)과 임대료 인상율(연 5%) 등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모집조건이나 초기임대료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뒤 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아져 민간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대림산업은 최근 인천 도화지구에 24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을 확정했는데 앞으로 이처럼 ‘e편한 뉴스테이', ‘힐스테이트 뉴스테이' ‘래미안 뉴스테이' 등 대기업 브랜드의 임대아파트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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