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뇌물 무죄 등 축소 판결 ‘논란’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검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뇌물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다 꼬리를 밟힌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김정주 NXC(넥슨)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고 한진그룹에 처남의 청소영역업체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이를 망각하고 지인으로부터 공짜주식과 특혜를 받았고 이도 부족해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용역회사를 한진그룹에 소개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강조한 것(제3차 뇌물수수)은 유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넥슨 공짜주식과 특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연관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한진그룹에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넥슨 김정주 대표는 무죄, 용역 수주 청탁에 응한 서용원 한진그룹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부분이 무죄 또는 예상과 달리 축소됐다는 의미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훼손, 그리고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 등을 감안할 때 법조계의 큰 생채기가 남았다는 법원의 입장과 달리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반감과 더불어 전체 검찰조직에 크게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넥슨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구입 용도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되팔아 이 중 8억500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을 구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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