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집단민원과 정비 추진이 종전 보다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을 초지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고지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 기간을 두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조치토록 강행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별관리지역에서 오랜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창고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또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건)에 대해 일시 철거 및 폐기물 운반과 처리, 물품의 보관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이 의원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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