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1인 10만원이상 로또 구매는 ‘불법’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김정훈 PD]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CF 광고 카피로 유명세를 떨친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이 1인 10만원까지 제한된 복권(나눔로또)을 매주 대량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김영식 회장의 로또 불법 구매설은 지난 7일 로또2등에 당첨된 김 회장이 지급받은 당첨금 4860만원을 아이 출산가족 50쌍에게 전액 지급했다는 다수의 매체 보도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천호식품에서 배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요 매체 온라인판 기사를 보면 김회장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제726회 나눔로또 2등에 당첨돼 약 486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고 당첨금 전액을 기부키로 했다고 앞다퉈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로또복권 나눔 활동으로 유명하다는 전언과 함께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매주 로또 200장씩 구매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등산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강연과 회의 중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300만원에 달하는 복권을 나눴고 이 같은 복권 나눔 활동은 2년에 달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김 회장의 10만원 이내로 제한된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복권기금법상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천호식품의 입장을 들어봤다.

천호식품 홍보팀 관계자는 “김 회장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행비서진들도 함께 구입을 한다”면서 “로또를 구매할 때 한 장당 1000원씩 구매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계산을 해봤다. 천호식품 관계자의 주장처럼 매주 복권 200장씩 구매를 했다면 장당 1000원을 계산해봐도 법으로 제한된 10만원 보다 높은 20만원이다.

또 하나 천호식품의 주장처럼 수행비서진들이 장당 1000원씩 구매를 했다면 천호식품 수행진은 200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눔을 강조하는 기사에는 김 회장 단독으로 매주 200장에 달하는 로또를 구매한 것처럼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나눔천사 김영식 회장의 로또복권 대량구매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는 사실인지 <데일리포스트>가 발행기관인 ‘나눔로또’에 문의를 해봤다.

먼저 ‘나눔로또’ 홈페이지 불법신고센터 <불법행위안내>를 보면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 구매가 불가하고 구매금액도 1인 1회 10만원까지로 제한된다“고 명시됐다.

김영식 회장처럼 1인 1회 10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로또복권을 판매한 판매점 역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데일리포스트>와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나눔로또 복권기금법은 1인 1회 10만원 이내 판매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일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은 복권2등 당첨금 전액을 당첨발표일인 지난달 29일 아이를 출산한 가족 50팀에게 선물한다는 계획이다.

누가봐도 기업가의 선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선 금액으로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으로 기부를 화려하게 강조하고 나선 김영식 회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은 어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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