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취소’ 등 강력한 법안 마련 ‘시급’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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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뉴스 미디어 채널 <데일리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령수술’ 행위와 간호조무사 출신 가짜 의사의 위험천만 성형수술 행위 등 환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 일부 성형외과와 부도덕한 의사들의 사기행각을 고발하고 투명한 의료행위 개선과 더불어 공익성 차원의 기획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본 기사는 국내 포털은 물론 중국 웨이보와 바이두, 인커 라이브, 그리고 일본 야후재팬과 니코니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사와 동영상 뉴스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유한솔 PD] 의사 면허가 없이 무면허 수술을 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이미 의료업계에선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번 강남 M의원의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자 의료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지만 불법적인 관행이 해소될 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찾았으나 인터뷰를 거절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반응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같은 의사들조차 간호조무사도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할 텐데 납득이 안 간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는 “(한국 의료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협회 내에 상입이사들조차 한국에서는 우리 가족들 수술 받으라고 할 수가 없겠다. 쓰레기장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완전히 눕혀 놓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이) 거기까지 가있다”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뒤에 사법기관 등에서 전관예우로 변호사 선임하면 마약 맞은 것처럼 검사들이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렇게 되면서 범죄가 보호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오라고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그런 위법행위에 동참한 의사는 비록 본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면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M의원 관계자는 원장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성형외과는 1년 전부터 수술은 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든 솜방망이 처벌로 무면허 의료는 물론 수술약속을 해놓고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계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맞고 유령의사 30명을 고용하고 광고비 10억원을 뿌리면 전국에서 고객들이 몰려들 텐데 5년 정도 운영하면 1000억원을 남길 수 있다는 말조차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서 무면허 시술을 하도록 사실상 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방조한 의사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당연히 면허 정지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범죄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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