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지난 2000년 KT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다단계판매를 시작한 이후 다단계판매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5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55만2800명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T가 5만1600명으로 전체 가입자수 대비 0.19%를 차지했고, KT는 6만6200명으로 전체의 0.4%, LG유플러스는 43만5000명으로 전체의 3.7%였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SKT의 다단계판매 가입자 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KT는 다소 감소했으며,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최근 뚜렷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1위인 SKT의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유통망도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보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 등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을 제재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을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때 160만원 한도를 초과한다거나, 후원수당의 법정기준 위반 등의 문제는 다단계판매사업자와 판매원들 간의 문제이지, 이통사들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통위는 다단계판매 유통점에게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꼴”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통사들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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