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15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연체자의 부채를 최대 90% 탕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장기 채무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 상환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채무를 상환하다가 연체를 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