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장기 채무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 상환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채무를 상환하다가 연체를 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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