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성 전 회장 측 윤승모 전 경남기업 수사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재판 직후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실형 판결이 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그런 일이 없다”며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우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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