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허위 동물학대로 손해를 봤다며 낸 억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들이 학대되고 있다는 게시물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쥬쥬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 그에 따른 매출감소 등 3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카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라는 쥬쥬에서 동물들이 학대 당했다고 주장했다.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회 찌르고 잇몸을 갈라 송곳니를 발치하고, 오랑우탄의 힘이 세져 사육사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양 손목 인대를 절단하는가 하면 사자쇼를 하기 위해 조련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송곳니와 발톱을 뽑았다는 것.

재판부는 “쥬쥬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에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오랑우탄 인대 절단 및 폭행 의혹에 대해선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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