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50개 업소를 점검해 43곳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율은 1.8%다.
이는 지난 7월 두 차례 단속 시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업소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없이 개문냉방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절전 캠페인을 벌였으나 폭염이 계속돼 전력수요가 늘어나자 지난 11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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