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수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11일 제품이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서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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