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옥시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배상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자들은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에 묻혀 잊혀지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돼야 한다”며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배상금 외에도 매출의 10%인 1조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옥시가 한국 정부의 방관과 법적 제도 미비 속에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시는 지난달 31일 정부 조사에서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아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해 배상금 10억원을,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에 준해 책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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