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할 경우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개정안은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가벼운 손상에 보험처리를 해 범퍼 전체를 교체하던 관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입자들이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피해자가 요구하면 모든 걸 다 따라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보험료 할증으로 부담이 됐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이익’이 일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만 사실 더 큰 ‘이익’을 보는 곳은 손해보험사들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외제차 범퍼 교체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손해분을 보험료를 높여 상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1개 손보사들은 모두 자동차보험료을 인상했다. 인상률은 2~3%대다.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금감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금감원이 다시?표준약관까지 개선해 손보사들은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업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금감원이 손보사들의 이익을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가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환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언제 영향이 나타날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고객의 보험료로 운용수익을 내도 보험료를 낮추지 않는데,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이익을 환급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표준약관 개정 관련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입장을 요구했으나 즉답을 회피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