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음주운전자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약 135km의 속도로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부인(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복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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