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약 135km의 속도로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부인(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였다.
A씨는 사고 직후 복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