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 재산을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임 고문이 공동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통상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20~30% 정도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재산 규모가 커서 최소 10%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선영 기자
sunny@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