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의사의 거짓 학력과 경력을 병원 내 액자에 걸어 게시하면 무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5년 12월~2011년 11월 미국 모 치과대학 임플란트과정 수료,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 등 거짓 이력을 액자로 만들어 병원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병원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체를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전파 가능성이 낮아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4년 4~7월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확대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의사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사 박모(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촬영한 뒤 게시한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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