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앞서?A변호사는 “재판장이 과거 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다”, “서울에 온 뒤에도 월례회를 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변호사는 친분이 더 두텁다. 모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재판부 사건을 1건도 못 해서 재판장이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 “마침 이 (A변호사) 사건이 들어와서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주겠다’고 했다” 등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행각이 알려져?징계를 받았고, A 변호사는 징계위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1·2심은 징계 원인이 된 여러 의혹 중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후 A변호사가 소송에 앞서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대부분 돌려주고 합의하는 등 처신을 봤을 때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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