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불법로비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제30조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앞서?A변호사는 “재판장이 과거 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다”, “서울에 온 뒤에도 월례회를 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변호사는 친분이 더 두텁다. 모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 재판부 사건을 1건도 못 해서 재판장이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 “마침 이 (A변호사) 사건이 들어와서 재판장에게 어제 얘기했더니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주겠다’고 했다” 등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행각이 알려져?징계를 받았고, A 변호사는 징계위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1·2심은 징계 원인이 된 여러 의혹 중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후 A변호사가 소송에 앞서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대부분 돌려주고 합의하는 등 처신을 봤을 때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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