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다음달 18일부터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21개 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청, 도로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서 인적사항 일치 여부를 확인했었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등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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