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일부 숙박O2O(온·오프라인 연결) 업체들이 정부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준 합법적 영역에서 꼼수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월 당시 불법인 숙박O2O 서비스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제주, 부산, 강원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에 더해 공유민박업을 신설한 것이다.

에어비엔비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나 팬션은 물론이고 개인주택을 숙박O2O 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숙박O2O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일부 숙박O2O 업체들이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와 부산, 강원 등 시범적으로 허용된 지역이 아닌 곳(서울 등)의 숙소까지 무분별하게 끼워 넣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숙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불법의 유혹에 빠져드는 셈이다.

일부 업체들은 글로벌 회사임을 지향한다면서 이를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민박업 제도를 벗어난 행태라는 지적이다.

숙박O2O 업체들이 숙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 업계 거대기업들이 수수료 10%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다.

로컬업체들의 경우 차별화된 수수료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전국단위 업체들에 맞서기에는 태부족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시장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지만 불법 숙소 확보 등을 통해 외관상 이미지만 치장해 이용객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며 “자칫 숙박O2O 서비스에 부정적인 인식만 만드는 ‘개울가의 미꾸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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