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경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진행한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의 사무 공간이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특정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한 것 등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했다”면서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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